개요
-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서버에서 개인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하면 어떤 벌을 받는걸까?
- 개인정보란 단독 혹은 복수개를 사용해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- 나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별로 조사해두면 좋을 것 같다. 특히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조사해둔다.
한국의 경우
- https://m.blog.naver.com/lawfirmdaeryun/222919532324
-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. 개인이건 기업이건 구분하지 않는 것 같다.
-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개인에게는 더 가혹하고, 기업(법인)에게는 상냥한 것 같다.
- 여기에서 사례도 볼 수 있다.
일본의 경우
- 여기에 의하면 개인(개인사업자)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법인에게는 1억엔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.
- 외우자. 개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, 법인에게는 1억엔 이하의 벌금
- 참고로 이는 2022년 봄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(改正 個人情報保護法)이 적용된 결과이다. 이전에는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이었다고 한다.